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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31 2018노921 (1)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2017고단1735호, 2017. 9. 28. 확정). 따라서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항소심에서 면소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요지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A, D와 공모하여 2016. 12.경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6에 있는 청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사기범행에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버스 수화물을 통해 F 명의의 G은행 계좌(H)의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이하 ‘이 사건 접근매체’라 함)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나. 피고인에 대한 관련 사건의 ‘접근매체 양도’ 범죄사실 및 이 사건의 쟁점 (1) 피고인은 2018. 1. 26. 청주지방법원 2017고단1735 등 병합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A와 공모하여 2016. 12. 15.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F 명의의 통장 및 현금카드(계좌번호 J)를 성명불상자들에게 500,000원에 판매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 (2 이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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