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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0 2019노20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각 양형부당 (원심: 벌금 700만 원)

2. 판단

가. 직권판단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접근매체 대여죄는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이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대여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다수 범죄에 관한 의율을 누락하고 말았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곤궁한 상태에서 범행한 사정 등은 참작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2014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에 실제로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논지는 받아들일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사유가 있고 또한 검사의 항소도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범죄사실 모두에 범죄전력으로'피고인은 2017. 8. 3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4. 그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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