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8.29 2017고정25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어린이 집의 이사장으로 특별활동 관련 계약 체결, 그 비용 수납 등을 비롯한 전반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E은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유아용 음악교육 프로그램 제공업 체인 ( 주 )G 회사 H 지사의 대표자이다.

보건복지 부 발간 각 년도 ‘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특별 활동비는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 교구 구입비로 사용하여야 하고, 반기 별로 보호자별 수납 액, 실 사용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 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경 E 과 사이에, ( 주 )G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위 어린이집에 주 1회 유아용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함을 기화로, 실제 ( 주 )G에게 매월 2 타임에 24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면서도 계약서에는 유아 1 인 당 14,000원을 지급하기로 기재하여 대금을 부풀린 후 위 어린이집 보육 아동 보호자들 로부터 그 차액 상당을 초과 수납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3. 경 피해자들인 위 어린이집 보육 아동 보호자들에게 사실 특별활동 비가 매월 240,000원의 정액인데도 유아 1 인 당 특별 활동비가 10,000원이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특별 활동비 명목으로 합계 440,000만 원을 교부 받음으로써 그 차액인 20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피해금액 합계 11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