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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9 2018고합44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5. 30. 22:10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인근 도로에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부근까지 피해자 B(가명, 여, 25세)의 요청을 받고 피해자 소유의 스파크 차량을 대리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하룻밤에 남편하고 몇 번이나 성관계를 하냐, 이렇게 몸이 말라서 남편하고 하룻밤에 2번 관계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운전면허 사진 선면 관련)

1. 피해자 차량 외관 및 내부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비록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있으나 매우 오래전의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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