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1038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3. 18:11 경 광주 광산구 C 건물 502동 803호 내에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는 D(43 세) 의 처( 妻) 인 피해자 E(40 세) 과 전화통화 중, 피해자에게 “ 내가 당신 남편의 아이를 가졌다.

당신의 남편은 당신에게 마음도 없고 정도 떠났다고

하더라.

내가 혼자 애를 낳을 수 없으니 그 집에 찾아가서 애를 낳겠다.

당신의 남편과 이혼해 라, 아니면 그 집에 들어가 살겠다. 6명이 함께 살면 되겠네.

방하나 비워 달라. 4월 2일 날 가겠다!

” 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