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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5 2019고합2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8. 10. 4. B에게 대마를 구해달라고 부탁한 다음, 2018. 10. 6. 04: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앞에서 B으로부터 비닐 팩에 들어 있는 대마 약 3g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6. 05: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 서울 양천구 E 아파트 앞 공터에서 대마 불상량을 쿠킹 호일에 넣고 말아 대마 담배를 만든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20. 04:29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앞에서 B으로부터 F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비닐 팩에 들어 있는 대마 약 2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3.경 F으로부터 ‘B에게 부탁하여 엑스터시를 좀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B에게 MDMA 3정을 구입하여 달라고 부탁한 후 2019. 3. 15. F으로 하여금 B의 G은행 계좌로 MDMA 대금 명목으로 64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B은 거래하여 오던 마약류 판매자의 H 아이디로 MDMA를 구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메시지를 발송하였다가 위 판매자가 검거되는 바람에 경찰수사관에게 발견되었다.

이를 모르는 B은 2019. 3. 19. 19:35경 경찰수사관이 알려준 계좌로 MDMA 5정의 구입대금 50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9. 3. 20. 19:20경 서울 관악구 I 주차장에서 MDMA 5정을 찾아가려 하였으나 현장에 잠복하고 있던 경찰수사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위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 사이의 MDMA 매매를 알선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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