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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6 2013가합28882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유치권이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은 에스알 주식회사(이하 ‘에스알’이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0. 11. 12. 별지 목록 제1 내지 7, 15 내지 7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에스알의 각 152,936분의 7,566 지분, 같은 목록 제8 내지 14, 7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에스알의 각 33,442분의 1,966 지분, 에스알 단독 소유의 같은 목록 제75 내지 77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에스알 소유의 위 각 부동산 및 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채무자는 에스알, 근저당권자는 우리은행, 채권최고액은 948,000,000원으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우리은행은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A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였는데, 이 법원이 2012. 6. 27. 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다.

1) 우리은행의 에스알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은 우리은행에서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 등으로, 2012. 8. 30.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 등에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원고에게 순차로 양도되었다. 위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은 2012. 9. 17. 같은 법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일간신문에 공고되었다. 2) 원고는 2012. 9. 13.경 같은 법 제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등을 양수하였음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우리은행의 위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77, 갑 제2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등의 유치권 유무

가. 당사자의 주장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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