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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2.06 2013가합21984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이행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6. 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매매계약 -

2. 계약내용 [제1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매대금 및 매수인의 대금 지불 시기는 다음과 같다.

매매대금 33억 원 계약금 13억 2,000만 원 잔금 19억 8,000만 원 <특약사항>

1. 위 계약금은 모아상호저축은행(유동화전문회사)에서 채권을 양수한 한빛은행, 우리은행의 근저당을 말소하고, 경매를 취소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2. 잔금은 등기부등본상의 채권자에게 상환하는 것으로 한다.

단, 매도인이 합의한 금액을 매수인이 지급하기로 한다.

원고가 매매잔금 19억 8,0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채무를 인수하되, 피고가 채권자들과 채무액을 합의하면 그 합의된 채무액을 인수하고 위 19억 8,000만 원에서 합의된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5.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1필지 시흥시 C(도로)는 매도인이 책임지고 도와주기로 한다.

6. 총매매가 33억 원으로 채권최고액을 모두 해결하지 못할시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

8. 잔금 기일은 2013년 8월 말일로 하지만 늦어질 경우 공탁으로 처리한다.

나. 한편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2012. 4.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3. 6.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권리를 승계한 모아마스제육차유동화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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