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3 2016노175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횡령 금액 대부분을 공탁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도봉구 D연합회 회장 및 사무장으로 각 재직하면서 도봉구에서 지급한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 물품거래를 가장하여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차액을 돌려받은 뒤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와 같은 범행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적재적소에 요긴하게 쓰여야 할 국민의 세금이 방만하게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법원의 양형은 그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