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2년 경부터 2011년 1 월경까지 E( 이하 ‘E’ 라 한다) 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E에서 주관한 각종 보조사업 관련 공연행사 기획 및 관련 회계업무를 처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부회장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E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을 보좌하여 그 실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년 하반기부터 2010년까지 E에서 주관하는 각종 무용관련 보조사업 관련하여 충청북도로부터 행사금액, 인건비 등을 과다 계상하여 보조금을 교부 받은 다음 이를 행사 진행업체, 행사 참여자에게 지급하였다가 실제 견적금액과의 차액을 피고인 B 등의 계좌로 돌려받아 이를 보조금사업 용도 외로 임의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1. 6. 보조금 사업인 ‘F’, ‘G’, ‘H’ 과 관련하여 피해자 충청북도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행사 참여자 I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7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이를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종 보조금사업 관련 행사 진행업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총 29회에 걸쳐 합계 24,420,400원 상당의 보조금을 돌려받아 보조금사업 용도 외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P의 진술서
1. Q, M 각 계좌거래 내역, 각 계좌거래 내역서, 각 지출 결의 서, 보조금사용 내역, 2009년 보조금신청 정산자료, 2010년 보조금신청 정산자료
1. 각 수사보고( 순 번 1, 3, 8 내지 13, 16, 22, 24, 25, 28, 31, 33, 35,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