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54,1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은 B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0. 3. 4.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우리은행이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에 관하여 이 법원 C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2017. 7. 21.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같은 날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1)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2017. 9. 13.경 우리은행에서 하나에프앤아이 주식회사에게로, 같은 달 28.경 하나에프앤아이 주식회사에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동화전문회사인 원고에게 순차로 양도되었다. 우리은행은 2017. 10. 12.경 B의 상속인인 D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원고는 2017. 9. 13.경 같은 법 제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등을 양수하였음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8. 1. 1.경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내부시설비 및 보수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 5,410만 원을 유익비에 의한 유치권으로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소극적 확인소송에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유치권 부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