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 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할 의사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쌍방)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 02:10경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화서역 쪽에서 성대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앞쪽의 적색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