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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177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8. 15:18 경 B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소재 율 하역 네거리를 진행하다가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기재 [ 도로 교통법 제 49조 제 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 29조에 의하면, 운전자는 ① 자동차 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②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③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④ 안전 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한 장치로서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살피건대, 도로 교통법 제 49조 제 10호, 제 11호, 제 11의 2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도로 교통법 제 49조 제 1 항 제 10호가 규정하는 ‘ 운전 중 휴대용 전화의 사용’ 은 휴대용 전화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휴대용 전화를 이용하여 상대방과 통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뿐만 아니라 휴대용 전화에 내재된 각종 기능을 이용할 목적으로 버튼을 누르는 등 휴대용 전화를 조작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도로 교통법 제 49조 제 11호, 제 11의 2호에 비추어 보면, 주행 중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비게이션을 조작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 된다.

[ 도로 교통법 제 49조] 11.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 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 영상표시장치" 라 한다 )를 통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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