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145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운전 중 휴대용 전화사용 누구든지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5. 09:15 경 B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서 한남동 방면으로 우회전하면서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였다.
2. 운전 면허증 미 제시 운전자는 운전 중에 교통안전이나 교통지 설 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은 운전 면허증 등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서울 용산 경찰서 D 파출소 경사 E으로부터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찰관 음성 녹음 파일,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49조 제 1 항 제 10호( 운 전중 휴대전화사용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5 조, 제 92조 제 2 항( 운전 면허 제시의무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