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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2.17 2020고정20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운전자는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않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6. 17. 17:35 경 강릉시 월 호평 길 117 소재 공군 제 18 전투 비행단 부대 앞 4 차로 도로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49조 제 1 항 제 10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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