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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8.13 2015노291
강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1) 사실오인 주장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죄자로 오해하여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당황한 나머지 도주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바로 �아오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골목길로 끌고 가 바지를 벗게 하고 양 손으로 만세를 하는 자세를 취하도록 하였을 뿐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14. 22:00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목포과학대학교 생활관 앞 정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19세 에게 다가가 “종원빌을 찾는데 길을 모르니 같이 가 줄 수 있느냐.”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응하자 피해자와 함께 길을 걷다가 같은 날 22:50경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목상고 인근 골목길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골목길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어잡아 조르면서 “조용히 안하면 죽여 버린다. 시끄럽게 하면 죽여 버린다.”고 말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허리를 숙이게 하고 다리를 벌리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마침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행인들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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