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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5.14 2015고합14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1. 1. 11. 광주고등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았고, 2004. 10. 8.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받아 2014. 7.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22:00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목포과학대학교 생활관 앞 정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19세)에게 다가가 “종원빌을 찾는데 길을 모르니 같이 가 줄 수 있느냐”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응하자 피해자와 함께 길을 걷다가 같은 날 22:50경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목상고 인근 골목길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골목길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어잡아 조르면서 “조용히 안하면 죽여 버린다, 시끄럽게 하면 죽여 버린다”고 말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허리를 숙이게 하고 다리를 벌리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마침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행인들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구멍의 타박상, 코피,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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