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01 2018고단51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말경 중화인 민 공화국( 이하 ‘ 중국’ 이라 한다) 흑룡강성 오상시 C 소재 상호 불상 여행사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학력이 중학교 졸업이며, 재산이 없어 대한민국으로부터 대학 부설 어학원 사증 (D-4-1) 을 받을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위 여행사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40,000위엔 을 주기로 하고, 위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의 고등교육 졸업 증서와 부모의 재직 증명 등 관련 서류를 만들어 대한민국 전라남도 나주시 소재 D 대학교 어학원으로부터 입학허가를 받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대학 부설 어학원 사증 (D-4-1) 을 발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경 나주시 소재 D 대학교에서, 사실은 중학교 졸업이며, 재산이 없음에도 위 성명 불상자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북 경기업관리 연수학원 고등교육 졸업 증서와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중국 공상은행의 예금 증명서 등을 위 대학교 어학원 입학 심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위 각 서류 내용이 허위인 사실을 모르는 입학 심사 담당자로 하여금 2017. 3. 31. D 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준입학허가 서를 발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 D 대학교의 정당한 입학허가 심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경 광주 광역시 소재 광주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중학교 졸업이며, 재산이 없음에도 위 성명 불상자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북 경기업관리 연수학원 고등교육 졸업 증서와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중국 공상은행의 예금 증명서 등과 제 1 항과 같이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D 대학교 총장으로부터 받은 입학허가 서를 첨부하여 위 출입국 관리사무소 사증 발급 인정 심사 담당자에게 대학 부설 어학원 사증 (D-4-1) 발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