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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365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0. 7. 20. 경북 칠곡군 B건물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0. 8. 23. 대구에 있는 육군 제50사단 부대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의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소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등의 이유로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앞으로 절차에 따라 교육소집에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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