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이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3. 4.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2013. 3. 7. 14:00경까지 육군훈련소에서 실시하는 공중보건의사 교육소집에 응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2013년 공중보건의사 등 교육소집 통지'를 부(父) E을 통하여 전화로 전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2013년도 공중보건의사 등 교육소집 통지, 공중보건의 입영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다른 한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