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6. 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6.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이던 2018.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1. 수원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2019. 1.경 B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C(여, 26세)을 처음 만나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연인으로 지내 왔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4. 3. 21:24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의류매장에서 피해자가 그 전에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맞히고, 그 옆에 있던 나무 테이블을 밀다가 테이블 다리가 부러지자 피해자로 하여금 그 옆에 있는 의자 위에 올라서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부러진 테이블 다리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3-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 부위 타박상 및 양쪽 종아리 부위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4. 16. 22:1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가지고 있던 담배 10개피를 부러뜨려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계속해서 그 곳 카운터에 있던 장부에서 종이 20여장을 찢어 구긴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