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35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합계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3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2. 22:30경 대구 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지인 D의 집에서, 피해자 E(65세)가 D의 집을 피해자의 집인 것처럼 말하여 피고인을 데리고 오는 등 피고인에게 거짓말하고, 이후 피고인이 가져다 둔 피고인의 물품을 피해자가 마음대로 사용한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930』 피고인은 2019. 10. 31. 09:20경 대구 동구 F 1층 G식당 앞길에서 동네 주민인 피해자 H이 “술에 취했으면 집에 들어가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발로 차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완골 외과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613』 피고인은 2019. 7. 26. 대구광역시 달서구 I, J호에 있는 피해자 K㈜ 사무실에서, 중고차량 구입을 위해 840만 원을 이자율 연 20.9%의 조건으로 대출받으며 48개월 동안 매월 대출금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84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매도인에게 위 돈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4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091』 피고인은 2020. 1. 6. 06:00경 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