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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9 2017가단11576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양주시 C 대 378.1㎡를 인도하고, 위 지상 일체의 시설물을 철거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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