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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1671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00,000원 및 2016. 12. 1.부터 양주시 B 지상 1층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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