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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6.05.11 2015가단1538
건물철거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군위군 D 대지 228㎡를 인도하고, 위 지상 목조주택 26.45㎡를 철거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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