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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05.12 2015가단2439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공주시 E 대 514㎡를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공주시 E 대 514㎡ 지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D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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