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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15 2018구합57490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응시자격없음결정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치과의사로서 2010. 9. 1.부터 2011. 8. 31.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D병원 치과교정과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이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 제18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3년 미만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다」라는 취지로 2018. 1. 11. 실시예정인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검증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2. 14. 웹사이트를 통해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 D병원에 근무할 당시 7년 미만 임상 경력자로서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규정 제18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3년 미만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이 없음을 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 요지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 인정 여부는 이 사건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한 행정청은 보건복지부장관이다.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가)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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