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4.20 2017고정181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4. 19:00 경 대구 남구 대명로 249에 있는 대구 남부 경찰서 민원실에서, 예전에 금전 거래관계에 있던 피해자 C( 여, 59세) 와 함께 경찰관인 경사 D에게 상담을 받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 녹음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