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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6.08 2016노638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위반의 점)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미군부대인 캠프 워 커 안으로 들어간 상황에서 신속히 그곳을 빠져나오기 위하여 출입문이 닫히는 것을 보고도 무리하게 통과하다가 출입문을 들이받은 점, 부대 근무자들의 제지를 무시하였고 부대 내에서 미군 차량을 발견하고 서행 및 추월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출입문을 보고 일시 제동하였다가 그대로 진행한 점, 부내에서 탈출하기 위해 출입문 손괴를 감수할 동기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손괴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2015. 8. 20. 06:30 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평소 여자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던 친구인 G과 말다툼을 하던 중, G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배꼽 윗부분을 1회 찔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에 열린 상처를 입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칼에 찔려 상해를 입게 되자,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가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20. 06:4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로 240에 있는 미 합중국 군사기지인 캠프 워크에 이르러 위 부대 용역 직원의 검문에 불응한 채 그대로 정문을 통과하여 약 1km 를 도망가다가, 위 캠프 워크 후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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