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360,51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8.부터 2018. 10.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법이라 한다
)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ㆍ공정하게 보상하는 등 근로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5. 5. 1.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2) 소외 A, B, C(이하, 피재자들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인 삼정종합건설(주) 소속 일용근로자들이고, 소외 D은 E 고소작업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자, 소외 F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3) D은 2015. 7. 24. 11:20경 제주 서귀포시 G 앞 교량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교량 하부 수평비계 해체작업을 진행하던 중 오전 작업을 종료하고 고소작업대를 하강시키다 장비결함(브라켓 파단)으로 고소작업대가 기울면서 그 위에 탑승 중이던 피재자들이 약 3~4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일으켰다. 4) 이 사건 사고로 A은 ‘불안정성 방출성 골절(요추 1번), 경추부 급성 염좌 및 긴장 등, 우측 족관절 내과 골절 및 비골 간부 골절, 다발성 타박상’, B는 ‘우측 전하 장골극 건열골절, 요추부 및 경추부 염좌 등’, C은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좌측 11, 12번 늑골골절 등’의 각 상해를 입었다.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A 30,926,180원 7,669,390원 49,866,300원 B 15,161,370원 1,930,820원 9,234,500원 C 11,517,940원 1,049,070원 9,234,500원 5)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16. 4. 27.까지 피재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