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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17 2015고정410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3.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신축공사’ 현장에서 D 고소작업차의 고소작업대를 조작하여 인부 및 자재 등을 실어 이동, 운반하는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4. 14:00경 위 현장에서, 위 고소작업대 운반구에 피해자 E(45세), 피해자 F(45세)를 탑승시킨 상태에서 고소작업대를 조작하게 되었으므로, 고소작업대가 바닥과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고,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를 확실히 사용하여야 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반이 침하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아웃트리거의 일부만 인출시킨 채 고소작업대를 조작한 과실로 고소작업대가 넘어지면서 위 운반구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들이 27.5m 아래로 추락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다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사본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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