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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01 2017구합65906
지연손해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선박의 종류 : 동력선, 선적항 : 충남 태안군, 선질 : FRP, 총톤수 : 46톤, 기관의 종류와 수 : 디젤기관 773마력 1대, 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어선원재해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보험사업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이다.

나. 원고는 2013. 5. 10. 피고와 이 사건 어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어선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보험증권번호 : C 보험계약기간 : 2013. 5. 10. ~ 2014. 5. 9. 보험가입항목 및 금액 총평가액 : 833,887,000원 - 선체평가액 : 563,782,000원 - 주기관평가액 : 183,974,000원 - 보조기관평가액 : 23,198,000원 - 의장품평가액 : 62,933,000원 총보험가입금액 : 833,887,000원 - 기본계약보험가입금액 : 833,887,000원 - 어구가입액 : 0원 - 어획물가입액 : 0원 - 인명배상가입액 : 0원 - 해상분손가입액 : 0원

다. 원고는 선원들과 함께 이 사건 어선에 탑승하여 2013. 12. 17.부터 인천 근해에서 통발 양망작업을 한 다음 2013. 12. 23. 완도항 2부두에 입항하였는데, 얼마 후인 2013. 12. 31. 이 사건 어선의 기관장 D이 이 사건 어선을 방화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전손보험금 833,887,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한바다해상손해사정 주식회사(이하 ‘한바다손해사정’이라 한다)가 제출한 손해사정자료를 토대로 2014. 12. 16. 원고에게 이 사건 어선에 대한 손해의 정도는 전손이 아닌 분손에 해당하므로 분손보험금 444,758,962원 = 선체 380,158,203원 주기관 47,998,817원 보조기관 7,068,942원 의장품 1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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