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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08 2018가단210550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5. 피고와 에쿠스 차량(차량번호 C,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리스계약자인 ㈜D, 보험기간을 2012. 8. 5.부터 2012. 11. 26.까지, 자기차량손해 가입금액을 4,369만 원으로 정하여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로 ㈜D가 원고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질권금액 4,369만 원)을 설정하였다.

나. ㈜D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임차하여 운행 관리하던 E는 2012. 8. 14. 대전중부경찰서에 이 사건 차량을 도난당하였다고 신고하였다.

피고는 2012. 11. 12.경 이 사건 차량에 대해 차량도난으로 인한 말소등록신청을 한 다음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2. 11. 26. 피고에게 전손보험금 4,369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도난신고는 E의 개인적인 채무관계로 인한 허위의 도난신고로 횡령에 해당하고, 횡령으로 인한 손해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23조 제6호에 의하여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전손보험금 4,369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5년의 상시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상인 간에 이루어진 기본적 상행위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기본적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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