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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7.06 2017나50365
용역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와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한 부분에 관하여 덧붙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들이 정한 이 사건 합의약정의 위약금과 이 사건 컨설팅용역대금은 적당하므로 감액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합의약정과 이 사건 컨설팅용역계약은 단순한 부동산중개약정이 아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대출금 채무를 재조정하여 이자비용 지출을 줄이고, N 부동산을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여 그 지상에 7층 복합상가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그 업무를 진행하였다. ② 원고는 금융비용과 중간에서 활동한 중개인들의 수고비 등으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다. 2) 피고 A이 원고에게 지급한 1억 원은 이 사건 컨설팅용역대금이 아니라 N 부동산의 매매계약금이다.

원고는 이를 지급받아 세방전지 측에 전달하였다.

3) 이 사건 컨설팅용역은 원고의 목적범위 내의 사업인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 용역업에 해당하므로,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컨설팅용역대금 중 부가세 부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은 Q리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N 부동산의 매수잔금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그런데 원고는 N 부동산의 매수만을 신경쓰고 Q리 부동산을 매도하지 못하여 설령 피고 A이 N 부동산을 매수하더라도 이를 구매할 자금여력이 없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약정을 해제하였다.

결국 이 사건 합의약정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에 기하여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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