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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13 2020누54397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심판결의 주문 제 1 항 “2019. 10. 17...

이유

1. 처분의 경위,

2. 처분의 적법 여부 중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해당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 제 2 면 아래에서 2 행 ‘ 해당한다’ 다음에 ‘ (B 의 대표이사 K이 부동산 임대업에 관하여, 원고가 측량업에 관하여 각자 대표하였으므로, 원고는 측량업무 분야에 속하는 이 사건 입찰을 관장하였는데, 이 사건 담합은 B의 영업부분 담당자 F 상무와 기술부분 담당자 E 상무가 실행하였고 B의 각자 대표이사 A이 이들 로부터 이 사건 담합에 관하여 보고를 받지 않았으나, 각자 대표이사 A이 이 사건 담합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를 추가한다.

제 3 면 5 행 ‘2016. 9. 2. 대통령령 제 2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을 ‘2015. 6. 22. 대통령령 제 26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으로 고친다.

제 3 면 8 행 ‘2016. 2. 1. 기획재정 부령 제 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을 ‘2016. 9. 23. 기획재정 부령 제 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으로 고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 가)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ㆍ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지만,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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