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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14 2020누31059
위반차량 운행정지(60일) 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 1 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 1 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 하다). 가. 제 1 심판결 문 2 면 밑에서 5 행의 ”11 호 증의 기재, “를 ”11 내지 13, 23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모두 포함),“ 로 고친다.

나. 제 1 심판결 문 5 면 12 행의 “ 승계될 수 없고,” 다음에 “ 이 사건과 같이 양도인이 사업 허가권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그 소유의 화물자동차 일부만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일부 양도의 경우에는 지위 승계에 관한 화물자동차 법 제 16조 제 6 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를 추가한다.

다.

제 1 심판결 문 5 면 밑에서 2 행의 “ 하자 승계조항에 ”를 “ 지위 승계조항에” 로 고친다.

라.

제 1 심판결 문 6 면 9 행의 “ 보아야 하는 점,” 다음에 “④ 구 화물자동차 법 시행규칙 (2011. 12. 31. 국토 해양 부령 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3조 제 3 항은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 양수는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허가기준 대수 이상을 소유한 운송사업자가 같은 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허가기준 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여 운송사업자 간 일부 양도의 경우는 전부 양도의 경우와 차이를 두지 않았고, 갑 제 21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광 준 운수 등 양도 업체들 로부터 이 사건 각 화물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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