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30 2016노796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135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인의 폭력 전과가 19회에 이르고 이 중에는 공용 물건 손상 및 공무집행 방해도 여러 차례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2011년 상해죄 및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2013년 준 강제 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술버릇을 고치기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감안하면, 징역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명령과 보호 관찰을 덧붙인 원심법원의 양형은 그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