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빌려 준 돈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이전의 갈취 범행으로 수사 대상이 되자 앙심을 품고 용법에 따라서는 생명, 신체에 큰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소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폭행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자를 협박하는 한편,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 I 소유의 오토바이를 손괴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였는데, 앞서 살핀 여러 사정들과 원심 및 당 심의 변론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