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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10.29 2019가합104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8,681,61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18.부터 2020. 10. 29.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피고 B은 태백시 D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2015. 6.경 피고 B으로부터 위 오피스텔 E호(이하 ‘이 사건 방실’이라 한다)를 임차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에 가스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은 1층 외부에 있는 액화석유가스 용기에서 각 가스를 세대별 가스레인지로 공급해주는 가스배관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각 세대 안에 있는 가스배관에는 가스의 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중간밸브(퓨즈콕)가 설치되어 있다.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의 가스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 C의 직원인 F은 2016. 4. 15.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면서, 이 사건 방실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레인지나 중간밸브에 대하여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 사건 건물의 각 세대에는 원고 B이 가스레인지를 설치해 놓았는데, 원고는 2016. 6.경 이 사건 방실에 있던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이 사건 방실 문 앞에 놓아 두었고, 피고 B이 위 가스레인지를 이 사건 건물 4층에 있는 창고로 치웠다.

이후 2016. 7. 18. 01:50경 이 사건 방실의 중간밸브가 열려 가스가 이 사건 방실 내부로 유입되었고, 그 무렵 원고가 이 사건 방실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켜는 순간 가스가 점화되어 폭발하는 화재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화상을 입었고, 신체표면의 60-69%를 침범한 화상 중 3도 화상이 신체표면의 20-29%인 경우, 피부의 흉터 병태 및 섬유증, 자가피부 이식상태, 흉터에 의한 변형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 및 통원 치료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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