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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0 2017나2069503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밝힐 이유는, 제1심판결 제10쪽 제7행의 ‘이 사건 신탁계약 제6조 제1항’을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6조 제1항’으로 고치고, 피고 주장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각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이 사건 매수인들에게 마쳐준 이 사건 201호 등 오피스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신탁계약상 신탁수익권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효력 발생 이전에 체결된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6조 제1항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에 위반되지도 않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인 대구칠곡신협으로부터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6조 제1항에 터 잡은 매수인들에 대한 소유권 이전 요청이 있을 경우 피고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데에 있어 불법행위가 성립할 만한 어떠한 귀책사유도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법적 성질 먼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의 기초사실 및 그 근거가 된 증거관계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제1심판결이 밝힌 바와 같이 이 사건 201호 등 오피스텔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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