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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3 2014가단437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9. 6. 피고 학교법인 풍생학원(이하 ‘풍생학원’이라 한다)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인 강원 횡성군 U 임야 10,047㎡, V 임야 36,632㎡, W 임야 60,000㎡, X 전 5,904㎡, Y 대 575㎡, Z 전 229㎡, 같은 리 전 16,908㎡(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6억 5,3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풍생학원에게 계약금 6,000만 원, 계약금 및 중도금 5억 원 합계 5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 풍생학원이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C와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C에게 매도하고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피고 C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통모에 의한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이거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 잡은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풍생학원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 후 원고와 피고 풍생학원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사실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한이 없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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