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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315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27. 00:08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85-0 소재 서초IC에서 반포IC방향 500m 전방의 경부고속도로 상에서, ‘경부고속도로에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위 B, 순경 C, 경사 D가 위 고속도로의 갓길에 차량을 세우고 고속도로 방음벽 난간에 올라 서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내려오라‘는 취지로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며 난간에서 뛰어내려 중앙분리대를 넘어 고속도로 반대 차선 방향으로 뛰어가는 등의 행동을 하여 위 경찰관들이 사망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피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며 순경 C을 손으로 밀치고 잡아당기고 그의 외근조끼를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경사 D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경위 B의 좌측 다리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경부고속도로의 갓길에 피고인의 차량을 세우고, 위 고속도로를 중앙분리대를 넘나들며 무단횡단하고 고속도로 상을 뛰어다니는 등의 방법으로 위 고속도로를 통행 및 횡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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