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한국쓰리축풀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5. 02:43경 대구 달성군 구지면 고봉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를 김천 방면에서 창녕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하행선 50.8km 지점 3차로 옆 갓길에 위 화물차를 주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고속으로 진행하는 자동차 전용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고속도로 갓길에 고장,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 외에는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주차를 할 경우에도 비상등을 켜고 비상표지판 등 안전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비상등을 키거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운전 중 휴식을 할 목적으로 고속도로 갓길에 위 화물차를 주차함으로써 마침 위 고속도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C 운전의 D 제네시스 승용차로 하여금 위 화물차의 뒷 범퍼 왼쪽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46세)로 하여금 개방성 두개골 골절 등을 원인으로 2019. 1. 25. 05:40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두운 새벽시간에 비상등이나 라바콘 등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갓길에 불법 주차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