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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18 2019고단297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청주시 상당구 C, 4층에 있는 ‘D’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근무하며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준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 7. 13.경부터 2019. 10. 4.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는 수호지게임기 60대, 삼국지게임기 30대를 설치해 놓고 위 B에게 환전을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1만 원 당 1만 점을 부여받아 게임을 한 후 게임을 통하여 얻은 누적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10%의 환전수수료를 제외하고 5만 점 당 45,000원씩을 현금으로 교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환전영상 캡쳐사진, 각 사진

1. 영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추징금은 범죄수익 13,359,000원에서 압수된 현금 3,792,000원을 공제하여 산정함) 양형의 이유 위법한 영업을 한 기간, 규모, 지위와 역할 등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고인 A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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