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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01 2013고정11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5. 05:45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496-1호 사가정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그의 여자친구가 말다툼을 하는 것을 피해자 C의 일행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각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내부의 열린 상처를,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 E,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H 상대 수사)

1. 각 진단서

1. F 상처 사진, C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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