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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24 2013고단228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및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7. 17. 16:43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83에 있는 경륜장 중랑지점 2층 고객상담실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경주권 환급문제로 위 경륜장 D팀장인 피해자 C(56세)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경륜장 안내요원인 피해자 B(31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안내데스크 위에 놓여 있던 서류철로 피해자 C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C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7. 17. 17: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198-1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상봉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 및 상해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의 얼굴을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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