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10. 19. 20:40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짜장일번지 교차로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서신성당 쪽에서 천변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로서 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진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 진행하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진입 전에 일단 서행하여 대향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살핀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만취하여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백제로 쪽에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D(42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을, 동승자인 피해자 F(44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을, 피해자 G(15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을, 피해자 H(12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 현장 및 각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