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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7.10 2019고단34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인 자로, 피해자 B(가명, 여, 18세)과는 전혀 일면식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21. 23:30경 경기 군포시 C빌딩' 8층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중 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였던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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