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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04 2013노358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석유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발전과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를 훼손시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등유를 판매한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등유를 판매하는 도중 단속되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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