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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02 2013노380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석유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발전과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를 훼손시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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